공지사항
[학사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기 중 휴학/자퇴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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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1학기 학기 중 휴학/자퇴 접수 안내 >
2023학년도 1학기 학기 중 휴학/자퇴 접수 안내 드립니다.
1. 2023-1학기 학기 중 일반 휴학 및 자퇴 접수 기간
차수 |
접수기간 |
휴학 시 등록금 인정 |
자퇴 시 등록금 반환 인정 |
1차 |
4월 1일(토) ~ 4월 4일(화) |
100% |
등록금 5/6 반환 |
2차 |
4월 5일(수) ~ 4월 7일(금) |
100% |
등록금 2/3 반환 |
3차 |
4월 17일(월) ~ 4월 25일(화) |
50% |
등록금 2/3 반환 |
4차 |
5월 29일(월) ~ 6월 2일(금) |
미인정 |
등록금 1/2 반환 |
2. 군입대 · 질병 · 임신 · 출산 휴학 접수 기간
차수 |
접수기간 |
휴학 시 등록금 인정 |
|
1차 |
4월 1일(토) ~ 4월 4일(화) |
100% |
|
2차 |
4월 5일(수) ~ 4월 7일(금) |
100% |
|
3차 |
4월 17일(월) ~ 4월 25일(화) |
100% |
|
4차 |
5월 29일(월) ~ 6월 2일(금) |
미인정 |
* 군입대 · 질병 · 임신 · 출산 휴학의 경우 4차 접수 기간에 한하여 당해 학기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선택 사항)
* 군입대 · 질병 · 임신 · 출산 휴학은 그에 따른 증빙서류 지참이 필수 입니다. (1달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진단서, 산모수첩, 입영통지서 등)
3. 휴학 및 자퇴 신청 절차
4. 기타 유의 사항
- 당해 학기 등록금 미납 및 분납 학생은 개강일부터 학기 중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강일 이후 학기 중 일반휴학은 전액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학기 등록금 납부 전 일반휴학 신청 접수는 동계 방학 중 진행되었습니다.
- 2학기 등록금 납부 전 일반휴학 신청 접수는 하계 방학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군휴학 단위는 전역예정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휴학 후 조기 복학이 가능하며, 엊학기 복학 시 학기 유급 처리됩니다. 단, 유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및 학과와 교무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군입대 · 질병 · 임신 · 출산 사유의 경우 접수 기간 외에도 휴학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금 및 성적인정 범위는 규정에 의거합니다.
- 군입대 · 질병 · 임신 · 출산 사유로 성적 인정 휴학 시 휴학의 최종 승인 처리는 해당 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휴학 승인 처리 됩니다.
- 교내장학금 수혜자는 자퇴 시 규정에 따라 장학금이 전액 취소되며, 차액 미납 시 자퇴가 불가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규정에 따라 5/6, 2/3, 1/2 반환 됩니다.
5. 2023년도 1학기 학적 변동 등록금 인정 타임라인
6. 관련 근거
가. 경복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5조(복학생 등록), 제18조(휴학생의 성적 및 등록금 인정)
나. 경복대학교 장학규정 제19조
다. 교육부령 제257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교 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