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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장학

교내장학금 신청 방법 : 경복가족장학금의 경우만 신청 기간 내 온라인 신청

그 외 장학금의 경우 신청 절차가 없으며 장학 종류에 따라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음


교내장학금 종류 및 기준

교내장학금 장학명, 장학금 대상 및 선발 기준, 최대 장학 금액 정보 제공
장학명 장학금 대상 및 선발 기준 최대 장학 금액
우당성적 장학 1종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이 아닌 학과 중 학과 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수업료 100%
2종 수업료의 70%
3종 수업료의 50%
4종 수업료의 30%
5종 수업료의 15%
6종 수업료의 10%
우당성취장학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 학과 중 학과 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전학기까지 모듈을 이수한 자 일정 금액
선덕봉사장학 1종 교훈 정신이 투철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대학인으로 칭찬할만한 자
(대의원, 방송국, 학보, 기숙사 사생단 등)
최대 150만원
2종 학교발전에 봉사 기여한 자
(홍보대사, 동아리연합회장 등)
최대 50만원
충효장학 1종 행정 부서 및 학과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주 40시간) 근로 시간에 따른 일정 금액
2종 행정 부서 및 학과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주 20시간)
복지장학 1종 경제사정이 곤란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 3구간 이하로 확인되어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2종 경제사정이 곤란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 3구간 이하로 확인되고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수업료 30%
3종 그 외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
(복지장학금 예산이 남았을 경우 지급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이 낮은 순으로 선발)
수업료 20%
해외취업지원장학 세계화를 향한 진취적인 자세와 자기능력개발 및 해외취업을 위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어학연수, 인턴쉽 등)
일정 금액
경복가족장학 1종 직계가족 2명이 본교에 재학 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최근입학자 수업료 50%
2종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자녀, 본교 재직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직계자녀가 본교에 재학 시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3종 직계가족 3명이 본교에 재학 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최근입학자 수업료 100%
4종 본교 졸업생의 직계가족인 자 30만원
(입학 학기 지원)
5종 본교 졸업생이 다시 입학한 자(전공심화과정 제외) 30만원
(입학 학기 지원)
특별장학 학교 설립이념 구현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가계곤란 자격 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일정 금액
특별재해장학 국가특별재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일정 금액
관・학협력장학 관・학협력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자 일정 금액
동문장학 동문회에서 선정 또는 선정 의뢰하여 선발된 자 일정 금액
입학성적우수장학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중 배정된 인원 범위 내 선발된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일정 금액
신입생입학장학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과정 제외)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일정 금액
산업체위탁생장학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자 수업료 30%
전공심화입학장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 수업료 30%
특기자전형장학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수업료 30%
외국인전형장학 외국인 전형외 전형, 전문대졸 이상 정원외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12년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외국인 학생 또는 국제교육처에서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일정 금액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관련 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한 자 등록금 전액
새터민장학 「북한이타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관련 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한 자 등록금 전액
4차산업인재장학 4차산업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일정 금액
경복마일리지장학 대학 및 학과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봉사한 자 일정 금액
창업장학 창업활동과 창업역량이 우수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기업가정신창업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일정 금액
학업지원장학 1종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의 학업 증진을 목적으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일정 금액
2종 학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100만원
코로나학업지원특별장학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의 학업 증진을 목적으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일정 금액
학과추천장학 학과 인재상 구현을 위해 학과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일정 금액

장학금 지급 방법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의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시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현금 지급 및 대출 상환 처리


장학금 자격 제한 사항

  • 직전 학기 총점평균(백분위점수)이 60점 미만인 자
  • 직전 학기 취득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단, 교육과정의 최저학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학생상벌규칙에 따른 징계처벌을 받은 자

장학금 지급 중지, 취소, 반환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경우
  • 퇴학한 경우(자퇴 포함)
  •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나 학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장학금의 포기, 해당 업무에 태만, 해임되었을 경우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 장학금 수혜 자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장학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