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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관리자 2021.12.07 조회수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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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의 경우 만 10세 이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법 제125조에 의해 응시하는 시험(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항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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